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에서 직접 제재하고 있는 매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키움증권에서 공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계도문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증권사들로부터 CME제재내용의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여지는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키움증권은 국내에서 업계의 우선 주자스러운 플랫폼답게 해당 규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거래 또는 불건전매매로 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에서 주문수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폐쇄까지 가능한것을 검토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재는 KRX나 각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선물옵션' 및 '야간선물옵션' 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의 해외선물옵션과 야간선물옵션은 CME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안내문의 내용은 CME의 규정 575를 따른 것입니다.
CME그룹 시장규제부서는 특정 행위를 규정 575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다음이 포합됩니다.
① 시장 규제부서는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달리 거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②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③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시장 여건을 오도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④ 영향 받은 시장(들) 및 관련 시장의 시장 여건
⑤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친 효과
⑥ 해당 시장 참가자의 활동 전력 및 패턴과 주문 입력 및 취소 활동
⑦ 해당 주문(들)이 제출된 시점의 시장 여건 대비 해당 주문(들)의 규모
⑧ 해당 시장 참가자의 포지션 및/ 또는 자본 대비 주문(들)의 규모
⑨ 주문 수
⑩ 해당 주문(들)이 모두 체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해당 시장 참가자의 능력
⑪ 해당 주문(들)이 시장에 노출된 시간
⑫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의 빈도 및 메시지 전송 간격
⑬ 주문장 내 해당 주문의 큐 포지션 또는 우선순위
⑭ 선행, 우행 매매 호가 및 거래 가격
⑮ 해당 주문의 입력에서 비롯되는 최저 매도 호가, 최고 매수 호가, 직전 매도 가격, 또는 참고 개장 가격("IOP")의 변화
이상 16가지의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CME로 접수되는 주문을 관리감독하여 이상 주문의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 키움증권 계도문은 CME의 규정 575에 명시된 상황을 구체화 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외 NH농협선물에서도 CME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규정의 대한 계도문을 안내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