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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옵션 프리미엄이란? 옵션 매매 권리

닐라닐라 · 조회 0 · 추천 0 ·

지난번 작성했던 글 말미에 옵션 매도자의 '프리미엄'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옵션 거래는 매도자의 프리미엄이 없다면 거래가 성립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연 프리미엄이 있을 때,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익과 손실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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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의 핵심,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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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매수자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만, 옵션 매도자에게는 권리가 아닌,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옵션 매수자는 자신이 손해인 상황이라면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가 손해날 시 권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옵션매도자가 열이 받아 옵션 매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포기하든 권리를 행사하든 알아서 해. 나는 무조건 거래해줄게. 대신, 나한테 약간이라도 확실한 대가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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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가,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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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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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이씨(콜옵션 매수자, 매매 권리)와 김씨(콜옵션 매도자, 매매 의무)가 다시 만났습니다. 우선, 이씨는 옵션 매매 의무를 지고 있는 김씨에게 1,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Lee는 11,000원에 콜옵션 권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용어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깊이있는 블로그 글들을 읽으려면 필수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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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김씨에게 확실한 보상 1,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를, 프리미엄이라 하며 곧 옵션의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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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옵션을 매수하면서 미래 시점에 11,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미래에서 11,000원보다 주가가 높으면 Lee는 11,000원에 콜옵션을 행사하겠지요. 이때, 11,000원을 행사가격이라 합니다.

A,

이씨는 10,000원 주식이 15,000원이 되었지만, 실제 이익은 프리미엄 1,000원을 지불했기에 4,000원이 됩니다. 김씨는 1,000원의 확정 이득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손해가 4,000원 발생했습니다.

B,

이씨는 10,000원 주식이 10,500원으로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프리미엄 1,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씨는 프리미엄 수익 1,000원을 챙겼기 때 실제로는 500원 수익 날 상황에서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 이씨는 프리미엄 가격 이상으로 올라야 수익, 김씨는 프리미엄 가격 안에만 들어오면 수익이 납니다.

이때 A 상황 [ 옵션 행사 가격 (11,000원) < 현재 주식 가격 (15,000원) ] 을 내가격 상태라고 합니다.

B 상황 [ 옵션 행사 가격 (11,000원) > 현재 주식 가격 (10,500원) ] 을 외가격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풋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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