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생용어에 대해서 ㅈ자순으로 총정리하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거래중단(Circuit Breaker)
보통 서킷브레이킷이란 말을 하며 선물거래시 시장움직임이 심할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일일가격폭제한, 시장의 심한 움직임에 따라 야기되는 주가지수 재정거래와 프로그램 거래의 규제, 주식거래와 주가지수 서눔럭래의 임시중단 등의 시장조치를 말한다.
저항선(Resistnace)
주가와 같은 상품가격이 일정한 가격이하로 올라가지 않는 가격대를 저항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항선은 대게 전고점이나 추세선의 의해 결정되며, 저항선아래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매(Liquidation)
매수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차 손익을 확정시키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매도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익금이 발생하는 반면 매도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 손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환(Conversion)
선물옵션 거래시에 풋옵션을 매입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동신에 다른 선물계약에서 선물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시장(Contango)
보통 콘탱고라 부르며,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런상태의 시장을 정상시장이라 말한다.
주가지수 선물거래(Stock Index Futures)
금융선물거래의 하나로 주가지수 거래의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를 말한다. 거래의 대상이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결제는 현금결제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1996년부터 200개 종목이 포함된 KOSPI200 지수를 거래대상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실시되고 있다.
주가지수 옵션거래(Stock Index Option)
주가지수를 대상 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이용하면 개별종목의 가격 변동보다 시장 전체의 동향이나 변동성을 전망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주가지수옵션은 어떤 지수를 매매대상으로 선택하는가가 성패의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NYSE종합, S&P 500, 다우존스30, 일본에서는 TOPIX, 닛케이225, 우리나라에서는 KOSPI200 지수와 주가지수 옵션거래의 대상지수로 이용되고 있다.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는 주가지수와 권래항사 가격 간의 차액결제로 이뤄진다.
증거금(Margin)
현물매매와 달리 선물매매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미래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가이 위해 거래소에 예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금액이다. 이를 통하여 선물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각 거래소마다 증거금의 비율은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지렛대 효과(Leverage)
보통 레버리지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지렛대를 이용하면 약한 힘이 큰 힘이 되어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적은 금액은 사용한 것과 효과를 내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 칭한다. 선물투자를 할 경우 투자대상금액의 10%~15%정도의 금액을 증거금으로 거래 할 수 있다. 예를들면 1억원의 투자금액을 현물투자로 할 경우 1억원을 투자할 수 있지만, 선물거래를 할 경우 7억~10억? 정도(단, 증거금률이 10-15%인 경우)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지수차익거래(Index Arbirtrge)
지수가격과 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된 모든 혹은 일부 증권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가치사이에서 일시적인 괴리가 발생하면 이러한 괴리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방식으로서 정확한 가치계산의 어려움과 짧은 괴리상태를 포착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주로 전문적인 거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프로그램매매라고 한다.
지정(Class of Options)
동일한 내용의 선물계약시 옵션거래의 범주를 콜과 풋으로 지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정가 주문(Limit Order)
매매거래를 할 때 주문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나 이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체결되는 거래를 말한다. 즉, 매입거래시 지정가를 하면 지정가에서 매매가 되거나 이보다 유리한 가격(지정가보다 낮은가격)에서 매매가 체결되고, 매도거래시에도 유리한 가격(지정가보다 높은가격)에서 체결이 되게 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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