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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증거금제도(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와 마진콜, 반대매매 이해하기

닐라닐라 · 조회 0 · 추천 0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성공투자하시고 늘 밝은미래와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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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해외선물 증거금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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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거금 개념에서 조금 구체적인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에 대한 증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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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사(증권사)에 증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사전 증거금을 징수하여 당사자 간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고자 증거금제도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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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해 선물옵션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주식과 다르게 본인 투자금이상으로 (마이너스로)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연스럽게 계약 중개를 하는 증권사는 증거금 전액을 넘어서 마이너스 초과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증권사에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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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의 초과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위탁 및 유지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증거금은 거래하는 선물 상품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한 선물 상품일수록 요구되는 증거금도 그만큼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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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의 종류에는

위탁(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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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은 해외선물 매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금액이고,

유지증거금은 매수나 매도 포지션 보유량이 있는 경우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최소한 유지시켜야 하는 예탁금 기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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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이상 잔고를 보유해야 해외선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평가 손익이 아직 유지증거금이상이라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증거금 ~ 유지증거금 사이로 손실이 확정된다면 위탁증거금미만으로 이후부터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추가증거금을 넣어야 매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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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 & 실시간 반대매매

만약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증거금 이하까지 손실이 확대된다면 일일 정산 후 증권사에서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이른 바 '마진콜'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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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 횟수와 금액이 많아질 경에 선물옵션계좌가 위험계좌 혹은 관리계좌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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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이 발동하면 다음날 12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거나, 선물옵션계약을 청산하여 증거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12시까지 추가징수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회원사(증권사)에서는 사전통보없이 징수금액만큼 강제청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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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해진 조건 내에서 요청받은 증거금 불입을 하지 못하거나 미결제포지션이 위탁증거금을 하회하는 등 손실이 일정 기준 조건 이하로 확대되는 경우 해외선물 투자자가 보유한 포지션을 실시간 반대매매 처리하여 리스크를 강제로 해소합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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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대여계좌에서는 마진콜이라는 연락이 따로 없으며 담보금 비율이 보통 10만원 이하일 경우 자체 시스템프로그램상에서 로스컷으로 자동 반대매매청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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