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성공투자하시고 늘 밝은미래와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번 해외선물 증거금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증거금 개념에서 조금 구체적인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에 대한 증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사(증권사)에 증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사전 증거금을 징수하여 당사자 간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고자 증거금제도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쉽게 말해 선물옵션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주식과 다르게 본인 투자금이상으로 (마이너스로)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연스럽게 계약 중개를 하는 증권사는 증거금 전액을 넘어서 마이너스 초과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증권사에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의 초과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위탁 및 유지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증거금은 거래하는 선물 상품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한 선물 상품일수록 요구되는 증거금도 그만큼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금의 종류에는
위탁(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은 해외선물 매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금액이고,
유지증거금은 매수나 매도 포지션 보유량이 있는 경우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최소한 유지시켜야 하는 예탁금 기준 금액입니다.
위탁증거금 이상 잔고를 보유해야 해외선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평가 손익이 아직 유지증거금이상이라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증거금 ~ 유지증거금 사이로 손실이 확정된다면 위탁증거금미만으로 이후부터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추가증거금을 넣어야 매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진콜 & 실시간 반대매매
만약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증거금 이하까지 손실이 확대된다면 일일 정산 후 증권사에서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이른 바 '마진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마진콜 횟수와 금액이 많아질 경에 선물옵션계좌가 위험계좌 혹은 관리계좌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마진콜이 발동하면 다음날 12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거나, 선물옵션계약을 청산하여 증거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12시까지 추가징수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회원사(증권사)에서는 사전통보없이 징수금액만큼 강제청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정해진 조건 내에서 요청받은 증거금 불입을 하지 못하거나 미결제포지션이 위탁증거금을 하회하는 등 손실이 일정 기준 조건 이하로 확대되는 경우 해외선물 투자자가 보유한 포지션을 실시간 반대매매 처리하여 리스크를 강제로 해소합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여계좌에서는 마진콜이라는 연락이 따로 없으며 담보금 비율이 보통 10만원 이하일 경우 자체 시스템프로그램상에서 로스컷으로 자동 반대매매청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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