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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한 달 만에 후퇴...비거주 공제 12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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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200%로 높이려던 종부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공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을 당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였다. 부부 두 사람의 공제액을 합하면 12억 원 수준이다.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서 발표된 개편안대로 확대된다. 기본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의 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수정 배경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전년도 세액의 150%로 묶인 상한을 200%까지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이를 거둬들였다.당초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내세웠다. 공제 규모를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확대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축소해 과세 체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잦은 이사와 전세 거주가 보편적인 국내 주거 현실을 감안하면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확산했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당내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정부는 지난달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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