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한 한국거래소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일 코스닥 상장사 KM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달 14일 거래소가 내린 KM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진행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KM제약에 적용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과 관련 경과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상장폐지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상장폐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시가총액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도 기업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회복 요건까지 강화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이라도 경영성과·시장평가·성장성 등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상장 적격성을 갖추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따져볼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심필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라는 정책 방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올해 5월 규정을 고쳐 2026년 7월부터 시행했다. 적용 시점을 반년 앞당긴 것이다.
KM제약은 이 기준에 따라 2026년 7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시가총액이 기준 아래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이후에도 시총을 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자 거래소는 9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에 주어진 ‘회복기간’이 충분한지도 문제 삼았다. 종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동안 기준 이상인 날이 30일 이상이고, 그중 10일 이상 연속으로 기준을 넘으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90거래일 안에 기준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뒤 적어도 60거래일 동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45거래일만 지나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회복 요건을 강화한 구체적인 근거와 실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자체가 주가를 더 떨어뜨려 시가총액 회복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상장규정이 약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상장폐지 제도가 시가총액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 상장적격성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일 코스닥 상장사 KM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달 14일 거래소가 내린 KM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진행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KM제약에 적용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과 관련 경과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상장폐지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상장폐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시가총액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도 기업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회복 요건까지 강화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이라도 경영성과·시장평가·성장성 등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상장 적격성을 갖추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따져볼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심필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라는 정책 방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올해 5월 규정을 고쳐 2026년 7월부터 시행했다. 적용 시점을 반년 앞당긴 것이다.
KM제약은 이 기준에 따라 2026년 7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시가총액이 기준 아래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이후에도 시총을 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자 거래소는 9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에 주어진 ‘회복기간’이 충분한지도 문제 삼았다. 종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동안 기준 이상인 날이 30일 이상이고, 그중 10일 이상 연속으로 기준을 넘으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90거래일 안에 기준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뒤 적어도 60거래일 동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45거래일만 지나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회복 요건을 강화한 구체적인 근거와 실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자체가 주가를 더 떨어뜨려 시가총액 회복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상장규정이 약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상장폐지 제도가 시가총액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 상장적격성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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