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공무원 A 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상고를 제기했다가 곧바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하루 만에 취하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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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4년 5월 31일 새벽 2시 10분경,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갓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차량이 멈춰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 씨의 차량은 타이어가 펑크 난 채로 갓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1시간 넘게 이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후 상고 취하…결국 벌금 15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공무원 비위, 도로교통법,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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