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A씨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달라는 요청으로 여성 공인중개사 B씨에게 접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손을 묶은 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접근하여 함께 공실을 살펴보던 중 돌변, 범행을 감행했다. A씨는 빼앗은 신용카드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 후 되팔아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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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사건 현장에서 탈출하여 오후 5시 9분께 경찰에 신고, 경찰은 즉시 A씨의 차량과 신원을 특정하고 전국에 수배를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도주를 감행했지만, 결국 서울 금천구에서 검거되었다.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택경찰서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입주할 집 보러 왔다”며 접근한 남성…여성 공인중개사 노린 끔찍한 범죄(+공인중개사, 평택, 강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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