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불출석 끝에…재판부의 선택은 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일부 절차에 한해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속행 공판을 열고 사안을 설명했다.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고 증인의 권리 보호가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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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은 특검 신청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불출석은 13회 연속 이어지며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불가피했다.
형사소송법 조항이 언급되며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했다.이번 조치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1. 윤석열 '내란재판'도 중계되지만...13회 불출석 무게 / YTN 유튜브 바로가기
2.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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