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울음 속 선고…징역형 불가피했던 이유는
전직 경찰 김씨가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
김씨는 법정에서 울음을 보였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3년 실형을 내렸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