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논란 이어지며…법무부 관리 실태 공개
조두순이 올해 3월 이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총 4차례 무단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전담보호관찰관은 매번 주거지 앞에서 즉시 귀가 조치를 했다고 전했으며, 법무부는 외출 제한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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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할 경우 전담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설명했고,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치료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조두순, 위험한 행동 발각...또 재판행 [지금이뉴스] / YTN(영상)
2. 조두순의 소름 끼치는 ‘일탈’…등하교 맞춰 무단외출만 4차례 / KBS(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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