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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발의)유죄시 사면 감형 없다(내란범들 개기더니 후덜덜)/신속재판 위헌차단 국회 추전몫배제

dlsrh · 조회 104 · 추천 2 ·

조사거부 ,재판거부하며  안하무인 행동,,,,내란범들및 부역자들  알어서 기겠네 (사면.감형없다,,)

내란재판부법 발의…유죄 땐 사면 감형 못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아 주목된다.


전담재판부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회 몫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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