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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죽이나 3명 죽이나 똑같아”…세 모녀 살해하려 집앞서 잠복한 10대, 결국
케이 · 조회 10 · 추천 0 ·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해 아파트에서 잠복하다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범행 당시 B씨는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두 딸도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A군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미리 건물에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밖으로 나오자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잠재적 연쇄살인마 싸패 조기에 검거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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