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상장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70% 분배를 약속하고,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전액 타인 자금인 180억원으로 최대주주 지분 19.96%를 인수했다. A씨는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C씨를 통해 B씨에게 자금 30억원 이상을 전달하며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B씨는 9개 차명계좌를 활용해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등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2017년 5월12일 1만4200원이던 회사 주가는 2주만에 2만100원으로 41.5% 급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무자본 M&A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B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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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하고 주가조작…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까치박사 · 조회 8 ·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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