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채희인)는 살인 미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40대 B 씨와 B 씨를 도우려던 20대 C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3주와 2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교제한 이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 씨는 A 씨에게 재차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그러자 뒤따라온 A 씨가 B 씨의 허락 없이 조수석에 탔고, B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휴대폰을 넘겨주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A 씨는 B 씨를 붙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저항 끝에 A 씨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린 B 씨는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C 씨를 향해 달려가며 “살려 달라”고 외쳤다. 이를 본 A 씨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이동한 뒤, 차를 몰아 B 씨와 C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다시 쓰러진 B 씨를 향해 차를 몰았으나 B 씨가 급히 인도 쪽으로 피하면서 들이받지는 못했다. 그 길로 A 씨는 차를 몰아 도주했다가 “사람을 쳤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면허도 없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5년 9월에도 B 씨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해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에서 A 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만큼 형을 감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돕던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