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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분 팔면 시장 충격…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결국 재상고

ㅇㅇ · 조회 7 · 추천 0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의 지급 방식을 놓고 벌인 양측 협의가 결렬되면서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9440억원 지급을 명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며 1조3808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고 후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일부 매각이었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처분할 경우 주가와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걸림돌이 됐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SK㈜ 등 계열사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지급분의 가격이 하락하면 최 회장 측이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은 노 관장 측에 귀속시키는 조건도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지급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급 방식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점이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권 유지와 주식시장 안정성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은 채 SK㈜ 지분을 단기간에 대량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재상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협의 과정에서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 상고심(재상고심)을 거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지급 방식 문제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기존 파기환송 취지를 재산분할 비율 등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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